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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3862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M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들이다. 2) 원고들이 재직하고 있는 M대학교는 피고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다.

나. 기성회의 운영 1)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는데, M대학교에도 설립자(피고)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성회(이하 ‘이 사건 기성회’라 한다

)가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기성회의 규약에는, 이 사건 기성회가 M대학교 총장의 동의 및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성회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 사건 기성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M대학교 총장이 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교재연구비 등 수당의 지급 중단 1) 이 사건 기성회로부터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M대학교 총장은 매년 세출 과목 중 하나로 ‘교원/직원 연구보조비’를 편성하여 왔고, 이에 따라 M대학교의 교원인 원고들은 2015. 2.경까지 교원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교재연구비, 교육지원비, 정액연구비(이하 교원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위 3가지 수당을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를 수령하여 왔다. 2) 국립대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합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르고, 또한 전체 기성회비 중 교직원 연구보조비 등 급여보조성경비로 지출되는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르렀으며, 국립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성경비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회적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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