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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E(기소중지)와 함께 남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자고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형인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H이 가지고 있는 I 오피러스 차량을 피고인 J에게 빌려주라고 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H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보험빵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 C, J, A, H은 E와 함께, 피고인 J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제일 앞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정지할 때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견인 차량은 오피러스 차량 뒤에 정지하고, E가 운전하는 L BMW 차량에 D을 태우고 견인 차량을 추돌하여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9. 9. 00:50경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주 체육관 앞 도로에서 E가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운동 사거리 방면에서 지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모의한 대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모의한 대로 신호대기 중인 오피러스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고, 각 피해에 대해 보험접수하면서 피고인 C은 당시 조수석에 아내인 피고인 M와 아들 N가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이에 피고인 M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9. 11.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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