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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2 2014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동거관계에 있으면서 원주시 L에 있는 유흥주점 ‘M’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계모임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2007년경에 운영하던 N노래방에서 주방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M’에서 도우미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G은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C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Hicar개인용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2012. 12. 14. 19:28경 원주시 O에 있는 P식당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 A는 Q BMW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자녀 R, S, T를 태운 채 정차하고, 피고인 C은 U 레조 승용차에 피고인 C의 자녀 V, W를 태운 채 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2012. 12. 14. 위 피해자 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12. 18.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 새마을금고 계좌(Y), 하나은행 계좌(Z)로 합계 13,025,710원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W 명의의 농협 계좌(AA, AB)로 합계 2,807,880원을 지급받는 등 총 15,833,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D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의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2013. 1. 12. 20: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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