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75』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와 함께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자고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이 가지고 있는 K 오피러스 차량을 피고인 D에게 빌려주라고 하고, 피고인 D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이하 ‘L’)와 함께 피고인 E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보험빵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L는 H와 함께, 피고인 D이 오피러스 차량에 L를 태우고 운전하여 제일 앞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지할 때 피고인 B이 M 견인차를 운전하여 오피러스 차량 뒤에 정지하고, H가 N BMW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견인차를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9. 9. 00:50경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주 체육관 앞 도로에서, H가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운동 사거리 방면에서 지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모의한 대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견인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견인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모의한 대로 신호대기 중인 오피러스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고, 각 피해에 대해 보험 접수하면서 피고인 B은 당시 조수석에 아내인 피고인 C와 아들 O가 함께 타지 않았음에도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H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9. 11.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