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02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계모자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8. 8. 사망한 부친의 유산 분배 문제로 피해자 및 형제자매들과 갈등을 빚던 중 2018. 9. 9. 22:00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C 택지보상금 등을 분배해 달라는 취지로 따지자 화가 나 “이 개 씨부랄년아! 내가 너 이년 지금 죽이러 간다! 집에 있어라! 죽이러 갈 테니까 집에 있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처침입 피고인은 2018. 9. 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항과 같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씨부랄년아’라는 말은 했지만, 그밖에 ‘죽이러 간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고, 설령 그러한 말을 했더라도 이는 말다툼 중의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은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주 왕래하고 있던 계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와 경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