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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31 2014고합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2009. 10. 10. 결혼식을 올리고 재혼한 후 창원시 의창구 E, 2층 안채에 함께 거주하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오면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1~2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도박빚을 많이 진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무렵부터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발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빚 변제를 위해 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피고인은 2013. 12. 13. 13:0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에 창원 F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있을 조부모님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가자.”며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피고인에게 도박빚 변제를 위해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2~3백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서로 다투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계속하여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그 옆에 누워 "오늘 돈 안 된다, 제사나 가자, 엄마 혼자 음식 하는데, 우리가 그거라도 해야 도리가 아니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 혼자 쳐 가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때린 뒤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도 못해 주는 새끼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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