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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9 2011고단3745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구 달서구 E 3층에 본점을 둔 (주)F(대표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주)F 사무실에서, 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여성 6명을 아래와 같이 주점에 접대부로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업으로 체류자격 외의 취업활동을 알선하였다.

o H(여, I생) 및 J(여, K생) - 2010. 8. 1.부터 2011. 5. 3.까지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클럽 o N(여, O생) - 2011. 1. 15.부터 2011. 5. 3.까지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호텔 지하 R 클럽 o S(여, T생) - 2010. 11. 29 - 2011. 5. 3 까지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 클럽 o W(여, X생) 및 Y(여, Z생) - 2010. 6. 22.부터 2011. 5. 3.까지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주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H, J, N, S,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6명이 유흥행위를 한 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2, 3회씩 위 6명이 파견된 업소에 가서 위 6명을 관리하였고 위 6명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부족분은 쥬스커미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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