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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35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같은 해 2019. 10. 1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D(여, E생)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외국인 진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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