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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2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중국인 D이 2011. 6. 21.부터 2011. 6. 28.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D의 시급에서 1,000원씩을 공제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1.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같은 방법으로 소개비를 취득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이 2011. 6. 21.부터 2011. 6. 28.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1.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11. 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G를 2일간, 같은 H을 2011. 6. 20.부터 2011. 6. 21.까지 2일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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