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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6나2076221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대구 수성구 B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C, D를 위탁자, 원고를 수탁자,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 주식회사 메이븐(이하 ‘메이븐’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7. 타임건설, 메이븐과 사이에 메이븐의 공사도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타임건설은 2014. 6. 25. 주식회사 한맥이앤씨(이하 ‘한맥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4,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타임건설은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한맥이앤씨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 한맥이앤씨, 보증금액 244,444,440원, 보증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한맥이앤씨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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