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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31421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6,897,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19.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55-1 외 4필지 지상 데이즈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4. 4. 20., 준공일 2016. 6. 20., 계약금액 23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타임건설은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4. 7. 1., 준공일 2016. 6. 20., 계약금액 14억 1,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지급 및 타임건설의 부도 타임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이후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으로 9억 9,990만 원(=고용보험 공제액 1,890,720원 전자채권 288,079,280원 전자어음 709,9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타임건설이 2015. 2. 23.경 당좌거래정지되어 위 전자어음 중 646,152,400원이 부도 처리되었다.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이에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도 처리된 어음금과 공사 잔대금을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타임건설이 기지급한 기성 공사비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및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검토한 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인 14억 1,900만 원에서 타임건설이 지급한 9억 9,990만 원과 부대토목공사 금액 5,060만 원을 제외하고 암선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9,680만 원을 더한 금액인 4억 6,530만 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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