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고 한다
)는 2013. 3.경 주식회사 제이디원(이하 ‘제이디원’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서귀포시 C 외 8필지 지상에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3. 15.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208,86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3. 3. 26. 제이디원과 위 호텔부지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위 호텔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4. 2. 위 호텔의 건축주 명의를 제이디원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제이디원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타임건설에 대한 납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한일상사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일상사’라고 한다
)는 양변기, 세면기, 수전 등의 위생도기, 욕실기구를, 원고 A는 타일을, 원고 고려하드웨어 주식회사(이하 ‘원고 고려하드웨어’라고 한다
)는 힌지(hinge), FLUSH BOLST 등의 건물용 철물을, 원고 B은 조명기구를 각 타임건설에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의 완공 등 이 사건 호텔은 2014. 12.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타임건설은 2015. 1. 8. 피고의 준공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라. 타임건설의 회생절차개시 타임건설은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46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3.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원고들은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