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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혀가 꼬이고 보행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 교동에 있는 운 교사거리를 팔 호 광장 쪽에서 남부 사거리 쪽 편도 2차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 세), F(26 세), G(26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03:15 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포스 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운 교동에 있는 운 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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