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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2 2015가단11299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20. 당시 A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5. 7. 20. 접수 제766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5. 10. 20. 이 사건 제1 가등기와 별도로 2005.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또한 피고는 2005. 10. 20. 당시 B 소유이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5. 10. 20. 접수 제1088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가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6. 2. 1. 이 사건 제2 가등기와 별도로 2005.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30.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2009.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2015. 7. 30. 주식회사 우방 명의로 2015.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2015. 7.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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