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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49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소외 B에게 450,000,000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2.82%’, 변제기 2018.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대여’라 한다), 2013. 6. 10. 550,000,000원을 이자율 ‘기준금리 1.62%’, 변제기 2014. 6. 10.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B은 피고에게, ① 2014. 4. 3.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8665호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② 2014. 3. 24.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접수 제1929호로 별지 목록

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4.자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가등기와 함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에게 2011. 1. 9.부터 2013. 11. 3.까지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시세가 41,088,000원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고, ② B으로부터 시세가 60,000,000원이었던 별지 목록

2. 내지

4.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등기비용 및 법무사 비용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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