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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978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0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15. 당시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2. 7. 25. 이 사건 가등기와 별도로 2002.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B(2007. 12. 3. 설립되어 수영장, 수상스키 등을 영위하고 있는 F리조트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2013. 11. 12.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1. 4. 기준 미회수 대출원리금은 2,852,211,615원이다. 라.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1. 3.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마. 금융위원회는 2012. 2.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일이상호저축은행과 B 사이의 여신거래약정상의 지위 등을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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