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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16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DL 본사로부터 대량의 화장품류 제품을 배송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도 VDL 본사에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1 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 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 7371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심은 판결문 2~5 쪽 해당 부분을 통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류 등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1 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H, AD의 각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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