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소재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주시 C 소재 D 주유소에 설치할 자동 세차 기의 구입과 관련하여 리스 물건 ‘ 자동 세 차기’, 물건가격 ‘84,000,000 원’, 리스기간 ‘60 개월’, 리스료 ‘ 매 월 1,756,360원’ 의 조건으로 시가 8,400만원 상당의 자동 세 차기 1대를 리스하되, 계약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세 차기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 세 차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8. 경 중고 자동 세 차기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1,500만원을 받고 위 자동 세 차기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0 회 리스료 중 30회를 지급하여 원금 잔액 46,847,415원을 피해 액으로 볼 것이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으로, 자동 세 차기의 원래 가격은 42,000,000원인데 설치를 위한 토목, 전기 공사비, 기타 비용 등은 별도로 대출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을 리스료로 산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동안 원래의 자동 세 차기 금액 정도의 리스료는 납부하였으므로 이로써 자동 세 차기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