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30』 피고인 A은 F 대학 건축 학부 교수이고, G은 H 대학교 건축 공학과 교수이고, I는 서울 마포구 J 소재 K 및 도서 출판 L의 영업 상무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G은 2015. 2. 경 위 I로부터 M, N, O, P의 공동 저작물로서 K이 2010. 3. 10. 제 2 판 발행한 ‘Q’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G을 공저자에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I는 2015. 2. 23. 위 K 및 도서 출판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이 ‘Q’ 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G을 공저 자로 추가하고 제목을 ‘R ’으로 변경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K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G, I 와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2. 경 S 소재 국립대학교인 F 대학교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R’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 보고서에 연구 업적으로 기재한 후 F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 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F 대학교 교원 업적 평가( 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 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 업적 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