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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00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 유공자인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유품 가운데 국가 보훈처 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자동차 등록번호부분을 임의로 수정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임의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3.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D 아파트 201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삭제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6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에 올려놓고 같은 달

4. 09:30 경부터 17:0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 인 국가 보훈처 장 명의의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협조 공문 및 회신, 차적 조 회

1. 범행 당일 사진

1. 수사보고( 공문서 임의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조 공소장에는 ‘ 제 230 조’ 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이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선고유예할 형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망한 시아버지의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기록 상 피고인이 2016. 6. 4. 외에 변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장애인단체에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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