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2012. 12. 22.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2013. 2. 28.까지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익일인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전제 1) 피고는 C, D와 서울 마포구 E빌딩 4층과 5층에서 ‘F점’이라는 산후조리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2. 8, 9월경 D, G 그리고 원고와 각 1억 원의 이 사건 투자금을 내서 위 E빌딩 3층에서 에스테틱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2. 12월경에 위 에스테틱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고는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 ‘F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원고가 피고에게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장차 위 ‘F점’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가 2012.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5) 원고와 피고는 2013. 7월경부터 위 ‘F점’의 경영권을 다투었는데 결과적으로 원고가 경영을 하고 있다. 6) 원고는 위 ‘F점’에서 급여로 1,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7 원고는 위 ‘F점’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H로 56,100,000원을 송급받아 이 사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