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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113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2007. 10.경 피고의 권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수상스키장 운영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7. 10. 31. 1억 원, 2008. 8.경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2010년 말경 내지 2011년경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고 수상스키장 운영사업에서 빠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5. 31. 피고로부터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1억 1,000만 원(= 1억 4,0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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