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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669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제이원 집행증서 2013년제56호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동업으로 안양시 만안구 E빌딩 4층, 5층에서 (금) F라는 상호로 과자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 2013. 3. 7.부터 위 E빌딩 5층에서 (금)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으로 아래 라.

항과 같이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2012. 6. 19. 각자 시설자금을 투자하여 위 E빌딩 4층에서 (금) F라는 상호로 두부공장을 설립한 다음 피고는 공장에서 국수, 과자 등을 생산하여 원고 A에게 전부 납품하고 원고 A는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피고는 2012. 6. 27. 안양시 만안구 E빌딩 4층을 임차하여 두부공장을 설립한 다음 두부과자를 생산판매하였으며, 2012. 10. 26.에는 위 E빌딩 5층으로 두부공장을 이전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와 피고는, 원고 A가 전병 등의 생산을 담당하고, 피고가 전병 등의 판매를 담당하기로 합의하면서 2013. 2. 25.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공장의 전병 생산과 관계되는 모든 권리를 원고 A에게 이전해 주고, 피고의 60,000,000원 투자금에 대한 권리로 원고 A는 피고에게 2개월 후 매월 10일에 전병 100박스를 지급함과 아울러 담보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원고

A가 피고에게 따로 출고시에는 전병 1박스 당 가격을 39,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A가 유통을 담당하면서 사용하던 시스템과 미수채권은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는 한편, 미수채권 28,000,000원은 피고가 원고 A로부터 받을 위 투자금 60,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원고

A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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