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06,577,56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포 제조업을 하는 자, 피고 B는 E 이라는 상호로 비닐 인쇄 제조업을 하는 자,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E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9. 9. 30.까지 받지 못한 물품대금 106,577,56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 B가 운영하는 E 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19. 9. 30.까지 물품대금 106,577,561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6,577,56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와 동업하여 E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도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갑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