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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19 2019나31952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B는 2017. 9. 20.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H 및 I에 설치되는 오버레이 하부 시스템비계 일체에 관하여 총 40,000㎥에 대한 공사대금 640,000,000원(1㎥당 16,000원, 부가세 별도)인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설치 공사 전부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을 600,000,000원(1㎥당 15,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2017. 12.경 8,000㎥의 비계설치 공사가 추가 발주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B와 원고는 1㎥당 16,000원, 공사대금 128,000,000원으로 하는 추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 대표 J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추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산내역(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이라고 한다)을 정리하여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내역 중 해체비 46,154,060원, 장비대 5,000,000원에 대해서는 다른 외주비, 노임 등의 내역 기재와 달리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는 2017. 12. 31. F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 세액 6,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세금계산서 하단에는 “이 금액을 영수함”에 표시가 되어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정산내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43,655,560원 중 미지급된 해체비 46,154,060원, 장비대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51,155,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원고가 2017. 10. 25. E이라는 사업자등록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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