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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T을 판시 제1, 제2, 제4의 나, 다,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4의 가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T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2. 2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범죄단체구성 이전의 충남 당진 지역 폭력조직 이합집산과정 2007. 6. 21. 이전에 충남 당진 지역에서는 다수의 지역 폭력배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대외적 명성과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두목급 수괴의 부재로 조직화되지 못하여 인근 지역 폭력배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등 당진 지역에 국한된 폭력배 패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진 출신으로 ‘서울동아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1997년 경 이권 다툼과정에서 당진 지역 선배 폭력배인 Z을 살해한 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A이 평소 ‘범서방파’ 두목 AB, ‘AC파’ 두목 AD, ‘전주월드컵파’ 두목 AE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 대외적 명성이 높은데다가 형기종료로 인한 출소일이점점 가까워지자, 당진 지역 폭력배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접견을 통해 AA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AA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춘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나. 범죄단체 구성 AA,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A, BJ, BK, BL, BM, BN는 타 지역 폭력조직의 유입을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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