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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54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9. 1. 17:1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중으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유 약 500ml를 담은 생수 병을 들고 그 곳 테이블과 바닥에 경유를 뿌린 다음 성명 불상의 종업원, 출동한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 종중 사람을 데려와 라. 수사과장을 데려와 라. 당장 죽겠다.

불을 붙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켜서 그 곳에 놓인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손으로 이를 눌러 끄고, 재차 경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뿌리고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F에게 큰 소리로 “ 다가오지 마라. ”라고 말하고,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며, F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 수사과장을 데려와 라. 당장 죽겠다.

”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인 그릇, 물통 등을 F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종중으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적게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을 그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유를 그 곳 테이블과 바닥에 경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 불을 켜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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