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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23 2020고정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사이로서 피해자는 2019. 8. 7.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00:20경 보령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8. 0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엌칼로 자해할 듯 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은 다음,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왜 죽냐. 내가 죽겠다. 어차피 너는 나 안 만날 것 아니냐.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너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는 앉아서 보기만 해라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고인의 왼팔 손목을 수회 그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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