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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1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 남, 27세) 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자로 2013. 6. 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3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업주인 E에게 전화상으로 피해 자가 휴대폰 개통에 동의해 준 것처럼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휴대폰 1대 (F )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경 위 가.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휴대폰 1대 (G )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954,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3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고객정보 고객 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 란에 "B" 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B 명의로 된 휴대폰 (F)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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