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E이었다가 2015. 7. 24. 피고 D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그 대표자는 피고 D이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건설산업(이하 ‘피고 하나건설산업’이라 한다)은 아래 아.

항과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신축부 H빔 제작 및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경남 거창군 F 외 12필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위 필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10. 21. 거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허가를 받아 2011. 3.경 주식회사 정림월드를 시공사로 정하여 착공신고까지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하였다.

다. 피고 C은 2011.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2. 18. E, G과 사이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 중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 G이 추후 설립하는 법인이 공매계약을 통해 취득하되, 추후 설립될 위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병원 용도로 증축 및 수선하는 공사를 완공한 다음 피고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은 1,976,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97,600,000원은 E, G이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E, G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