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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9 2016나17544 (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B로 하여금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주위적 청구취지에 따른 판단 아래의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9.부터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07. 9. 말일임을 전제로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법인은 1999년 설립한 이래 해마다 B를 개최하여 왔고, 2007. 7.경에도 B 개최를 위하여 후원자를 물색하였다.

피고 C은 당시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원고의 소개로 G이 운영하는 F를 B에서 광고해 주고 G으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G이 피고 법인에게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7. 4. 19. 피고 법인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직접 입금하였고, 같은 해

5. 1. 피고 C에게 한화 10,000,000원과 미화 1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50,000,000원에 대해 추후 피고 법인이 G으로부터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이를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C은 원고가 지급한 위 50,000,000원을 피고 법인의 ‘차입금’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마. 그 후 G이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G을 형사고소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이 2012. 5.경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바. 원고는 형사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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