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4519
공사철거비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9. 2. 원고가 발주한 대전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커튼월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G이 종합건설면허가 없었던 관계로 내세운 주식회사 르네코(이하 ‘르네코’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9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소방전기, 통신포함)”에 관하여 2010. 7. 7. G이 종합건설면허가 없었던 관계로 내세운 주식회사 새샘종합건설(이하 ‘새샘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385,000,000원, 공사기간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8. 31. 다시 G에 의하여 르네코와 위 계약을 공사대금 226,000,000원, 공사기간 2010. 11. 30.으로 변경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G에 의하여 2010. 9. 10. 새샘종합건설에서 르네코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G을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D, H가 이 사건 공사 등을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다른 사건과 병합된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3223, 2011고단3243, 2012고단3405, 2013고단2178, 2013고단3512, 2013고단4222(병합)호 사건에서 2013. 12.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노161호 사건에서 2014. 9. 25. 원고의 D, H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원고가 G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G을 기망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