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91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부작위위법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건축현황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6. 8. 31. 강원 정선군 A 대 2,113㎡ 및 B 대 112㎡(이하 A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B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C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6. 9.경 호텔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명건설의 부도로 2007.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와 같이 진행된 공사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바닥 및 벽면 시멘트 골조공사가 마쳐진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이 남아있다. 3) 한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10. 10. 12. 주식회사 려가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려가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며, 주식회사 려가산업개발은 2010. 12. 24. 주식회사 주목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주목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주식회사 주목산업개발은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2. 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5. 2. 27. 주식회사 주목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 경위 1 C은 2006. 8.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허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