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노44
간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그동안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7. 22:00경 충북 L에 있는 M모텔 202호실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그동안의 경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은, 고소인 K이 유서를 한 후에 한 고소는 무효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하자, 환송판결은 고소인이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환송 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지 않아 환송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고소인의 고소 및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고소인 K이 그 배우자인 원심공동피고인 A과 피고인을 유서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유서 후에 이루어진 고소인의 고소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