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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70 판결
[간통][공1984.5.1.(727),672]
판시사항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판결요지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이건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간통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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