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3330
임시총회결의 및 대표자선정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설립 1) 원고를 포함한 서울 관악구 C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 20명(이하 ‘이 사건 지주들’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

목에서 정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2006. 5. 15. 피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지주들은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채택하고, 피고 임원(대표자: D)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정관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또는 주택단지)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자 포함)로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 권리자의 제반 지위(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부과금 및 청산금의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 함 납부의무

6. 기타 법령, 규정 및 규약과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