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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3617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8,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8...

이유

1.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1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차용원금 90,000,000원을 2009. 3. 17.까지 변제하되,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종전 미납 이자 10,000,000원을 2009. 3. 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에게 2009. 7. 24. 6,000,000원, 2009. 9. 29. 2,500,000원, 2010. 3. 23. 100,000원, 2010. 4. 23. 100,000원, 2010. 6. 11. 12,000,000원, 2011. 3. 16. 160,000원 및 330,000원, 2013. 2. 28. 310,000원 등 합계 21,5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다) 원고 A은 2009.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12,500,000원을 차용하고, 20,000,000원을 감사인사로 추가하여 총 32,500,000원을 2009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A은 2010. 10. 14.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4,000,000원 외에 8,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할 경우 1개월 이내로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하지 아니할 시 연 3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약정금 또는 대여금 합계 158,000,000원{= 위 ‘가’ 항의 대여금 등 100,000,000원(= 차용 원금 90,000,000원 종전 미납이자 10,000,000원) 위 ‘나’ 항의 대여금 21,500,000원 위 ‘다’ 항의 대여금 등 32,500,000원 위 ’라’ 항의 대여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더 나아가 위 2010. 10. 14.자 약정에 따른 20,000,0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위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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