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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4고단1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니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여 돈을 벌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하루에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13. 10. 30.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11에 있는 구미인동 우체국에서 A 명의 계좌(D)를 개설한 후, 2013. 11. 초순경 구미시 원평1동 1073-1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위 구미인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양도한 위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13. 11. 중순경 위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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