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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네이버 카페에서 '20만원에 통장을 매수하겠다

'는 취지의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읽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B 계좌를 개설한 뒤 전주시 전주덕진공원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아이피 로그기록, 피해자 제출 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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