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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9 2017나13198
감사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2017. 2. 10.자 대의원회에서 실시된 비상임감사 선거에 C, D와 함께 입후보하였다.

나. 위 선거에서는 피고의 재적 대의원 전원인 67명이 비상임감사 2인의 선출을 위한 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에 참가하여 원고를 포함한 후보 3인 중 2인을 연기명으로 투표하였는데, 투표소에 비치된 직육면체 모양의 기표용구(이하 ‘이 사건 기표용구’라 한다) 표가 양각된 이 사건 기표용구의 앞부분 사진(좌) 및 표가 평면에 그려진 이 사건 기표용구의 뒷부분 사진(우) 에 양각되어 있는 표를 후보자 이름 옆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다. 투표 결과(이하 '1차 투표 결과'라 한다), D 후보 48표, C 후보 33표, 원고 35표, 무효표 2표(을 제7호증의 2, 3, 위 무효표 2표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계쟁투표용지’라 한다)로 집계되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피고 조합의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18조 제1항, 제105조 제1항에 따라 D 후보와 원고를 감사 당선자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사건 계쟁투표용지가 자가 양각되어 있지 않은 기표용구의 뒷부분을 이용하여 기표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어 대의원 중 1인이 재검표를 주장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체가 협의한 후, 이 사건 계쟁투표용지를 C 후보의 표로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C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5표로 동수가 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관 제118조 제1항,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C 후보를 최다 득표자인 D 후보와 함께 감사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C 후보가 원고보다 연장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그러나 원고가 위 결정에 반발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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