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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52219
감사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감사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가 2017. 2. 10.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실시된 비상임감사 선거에 C, D와 함께 입후보한 사람이다.

나. 위 선거에서는 피고의 재적 대의원 전원인 67명이 비상임감사 2인을 선출을 위한 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에 참가하여 원고를 포함한 후보 3인 중 2인을 연기명으로 투표하였는데,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하단에 양각화 되어 있는 “”자를 후보자 이름 옆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다. 투표 결과(이하 '1차 투표 결과'라 한다) D 후보 48표, C 후보 33표, 원고 35표, 무효표 2표(이하 ‘이 사건 무효표’라 한다)로 집계되어 선거관리위원장이 D 후보와 원고를 감사 당선자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사건 무효표가 “”자가 양각화 되어 있지 않은 기표용구의 상단을 이용하여 기표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의원 중 1인이 재검표를 주장하므로 선관위원 전체가 협의한 후, 이 사건 무효표를 C 후보의 표로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C 후보의 득표수가 각 35표로 동수가 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 조합의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18조 제1항,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C 후보를 최다 득표자인 D 후보와 함께 감사 당선자로 다시 발표하였다. 라.

원고가 위 결정에 반발하자,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체 대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는 원고와 C 후보 증 1명만을 기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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