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 제41조에 따라 D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E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2016. 4. 5. 실시된 피고의 제11대 임원(부회장, 이사) 선거에 이사로 입후보한 사람이다.
임원 선거에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출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3조(임원의 선출)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4.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후략) ⑦ 임원에 입후보한 자의 수가 그 정수 이하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한 자의 수가 정수를 넘을 때에는 다득표 순위에 따라 그 정수를 당선자로 한다.
(후략) 임원선출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감사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회에 둔다.
제12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선거관리위원, 임원, 대의원, 각급조직장, 직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4조의3(선거소송) 임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후략) 제32조(이의신청)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에 이의가 있는 피선거권자는 입후보등록일 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임원 선거는 2016. 4. 5.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되었고, 위 임원 선거 중 이사 선거에는 원고를 포함한 22명이 입후보하였는데, 90명의 대의원이 1인당 5명의 후보에게 투표하였다.
그 선거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