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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113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400,0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7. 24.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7. 24. 20: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신대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극락강 사거리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D는 E 택시를 운전하여 C과 반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위에 쓰러져 있는 C을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는 60km이고, 중앙선 위에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3) C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4)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최고속도인 6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가 제한속도임에도 D는 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한 시속 약 88km로 진행하였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고 즉시 감속하며 정차하여야 함에도 감속하지도 않은 채 왼쪽으로 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이러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쓰러져 있는 C을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니,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반대차로로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C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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