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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노285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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