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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노2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중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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