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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노2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과실의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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