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나446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국민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의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로부터의 양수금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양수금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의 양수금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롯데캐피탈로부터의 양수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26. 롯데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27.6%로 계산하여 매월 1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6. 23. 롯데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4. 6. 16.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은 원금 15,822,678원과 이자 8,959,019원 합계 24,781,6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781,697원 및 그중 원금 15,822,678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