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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43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양수금청구만을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양수금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에스비아이3저축은행부터의 양수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2003. 7. 10. 조흥은행으로부터 11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9%, 만기일 2005. 1. 10.로 정하여 대여받았고, 조흥은행은 2005. 8. 26. 씨에이치비엔피엘제2005-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이 다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14. 4. 1.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4. 3. 11.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은 원금 44,147,534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97,758,893원 등 합계 141,906,427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당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1,906,427원 및 그중 원금 44,147,534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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