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19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4건의 양수금청구(대출원금 잔액 18,944,852원과 이자 26,440,509원)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청구 3건만을 인용하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양수금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출원금 잔액 5,623,292원의 부산은행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가 2009. 4. 10.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09. 12. 2.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고, 피고가 2015. 2. 13.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채권은 원금 5,623,292원과 이자 7,083,009원 합계 12,706,301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12,706,301원과 그 중 원금 5,623,292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다음날인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8,302,352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