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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판결 : 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31]
판시사항

[1]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한다.

[2]공무원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제공할 의도로 그 후보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전화로 위 토론회에서 할 질문 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서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C 후보자인 D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선거운동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둘째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이른바 관권선거나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여지를 불식하기 위하여, 제85조 제1항 에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제86조 제1항 에서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그러한 행위 중 하나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제2호)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이 C 후보자로 출마한 현직 C인 D의 선거사무실에 제공할 의도로 D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C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전화로 위 토론회에서 할 질문 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서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C 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C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전까지 약 28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안정호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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